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8월 1일에 입사하여 현재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는 퇴직시 남은 연차를 돈으로 지불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 퇴직 전에 남은 연차를 써서 퇴직일을 늘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는 2018년 5월 11일까지이고 퇴직일은 2018년 5월 31일 까지로 하고 싶습니다.)  현제 저의 올해 2018년도 연차 갯수는 16개 이고 그 중에서 2.5개를 쓴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은 13.5개중 13개를 퇴직 전에 쓰려고 회사에 문의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직시 연차 쓸 떄에는 계산이 다르게 되며 제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연차는 4개라고 통보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통보해 준 연차 계산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4년차 연차 시작일 2017년 8월 1일 부터 2018년 7월 31로 날짜를 잡아 4년차 발생연차 15개에서 제가 2017년 8월 부터 2017년 12월까지 쓴 연차 8.5개 2018년도 1월부터 현제까지 쓴 연차 2.5개 합산 11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이며 이러한 계산법에 근거하여 저는 연차를 4일만 퇴직 전에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이러한 기준은 남은 연차를 돈으로 돌려받을 때 적용 되는 거고 연차를 돈으로 돌려받지 않고 저처럼 퇴직시 남은 연차를  쓸 때에는(퇴직 시 남은 연차는 돈으로 준 적이 없다고 들어서) 그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남은 연차 쓰고 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가요?

참고로 회사 연차 관련 규정집에는 

입사년도-매월 만근 후 1일 휴가부여

입사년도 다음해-1월 1일에 연차발생. 연차개수 15일 기준연차에서 실 근무일에 대비하여 연차(15일*(근무일/365일)) 부여. 실 사용가능 연차는 입사년도에 사용한 월차 개수를 차감함. 이에 더하여 입사일 기준 만 1년 까지는 월 만근시 1일 휴가(월차)부여하며, 입사일 수 1년 경과하면 월차는 없음

입사년도 다다음해: 1월 1일에 연차 15일 발행. 이 경우도 실 사용가능 연차는 전년도 사용한 월차 개수를 차감함.

그 다음해 부터도 매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하고 입사년도 다음해 기준으로 만 2년마다 연차 1일씩 추가됨.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맨 마지막에 그 대음해 부터도 매년 1월 1일 연차 15개 발생이니까 2014년 8월 1일에 입사한 저는 2018년 현제 4년차에 해당되어 1월1일부터 연차를 적용하여 13개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 죄송하지만 퇴사일이 얼마 남지 않아 최대한 빨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8.04.26 152
해고·징계 실업급여 및 이직확인서 문의 2018.04.26 1455
임금·퇴직금 개인사정으로 휴직은 퇴직금 정산이 어떻게 되나요? 2018.04.26 380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문제 2018.04.26 373
임금·퇴직금 출근 후 일주일 되었는데 그만나오라 합니다. 2018.04.26 198
해고·징계 사내커플 희망퇴직 2018.04.26 328
임금·퇴직금 퇴사후 인수 합병시 퇴직자 퇴직금 2018.04.26 1109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산정 2018.04.26 239
»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급한데 최대한 빨리 답... 2018.04.26 761
고용보험 기간제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018.04.26 2124
근로계약 사업자 변경후 퇴직금 및 연봉계약 질문입니다 2018.04.26 372
기타 비수기 평일휴무 주말 근무 대처해서 일하는게 합법인지요? 2018.04.26 272
고용보험 실업급여및 유공자혜택에 대해 궁금한게있 2018.04.25 400
휴일·휴가 휴일 강제근로 2018.04.25 8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합니다 2018.04.25 116
임금·퇴직금 회사의 성과상여금 반납 요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2018.04.25 302
근로시간 근무시간 변경과 식비 지급 기준 2018.04.25 1040
기타 근무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18.04.25 251
임금·퇴직금 잘못책정된 근속수당 환수에 대한 문의 2018.04.25 329
근로시간 무급휴일 근무 (토요일) 2018.04.25 885
Board Pagination Prev 1 ...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