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연봉제로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최저로 잡아놓고, 나머지 52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잡아 두었습니다.
평일 월~금(소정근로시간 8시간) ,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으로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회사 행사로 아침 9시부터 6시가 넘어가도록 일을 시키려고하는데, 따로 대체휴무나 수당없이 포괄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시킬 수 있는건가요?
포괄연봉제로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최저로 잡아놓고, 나머지 52시간을 시간외 수당으로 잡아 두었습니다.
평일 월~금(소정근로시간 8시간) , 주휴일은 일요일로 하며, 토요일은 무급으로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토요일에 회사 행사로 아침 9시부터 6시가 넘어가도록 일을 시키려고하는데, 따로 대체휴무나 수당없이 포괄연봉제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시킬 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사내커플 희망퇴직 | 2018.04.26 | 336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인수 합병시 퇴직자 퇴직금 | 2018.04.26 | 1129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무수당 산정 | 2018.04.26 | 23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사용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급한데 최대한 빨리 답... | 2018.04.26 | 767 | |
고용보험 | 기간제근로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2018.04.26 | 2131 | |
근로계약 | 사업자 변경후 퇴직금 및 연봉계약 질문입니다 | 2018.04.26 | 372 | |
기타 | 비수기 평일휴무 주말 근무 대처해서 일하는게 합법인지요? | 2018.04.26 | 27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및 유공자혜택에 대해 궁금한게있 | 2018.04.25 | 423 | |
휴일·휴가 | 휴일 강제근로 | 2018.04.25 | 8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질문합니다 | 2018.04.25 | 116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성과상여금 반납 요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 2018.04.25 | 303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변경과 식비 지급 기준 | 2018.04.25 | 1071 | |
기타 | 근무형태의 차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2018.04.25 | 251 | |
임금·퇴직금 | 잘못책정된 근속수당 환수에 대한 문의 | 2018.04.25 | 332 | |
» | 근로시간 | 무급휴일 근무 (토요일) | 2018.04.25 | 895 |
휴일·휴가 | 경력자, 이직자 연차 | 2018.04.25 | 783 | |
휴일·휴가 | 5월 7일 대체공휴일(개인연차소진?) | 2018.04.25 | 1105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 | 2018.04.25 | 132 | |
근로계약 | 계약서상 계약일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8.04.25 | 348 | |
임금·퇴직금 | 삭제 | 2018.04.24 | 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