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보다꼬맹 2018.04.23 14:50

친구가 2년 7개월쯤 전부터 초봉 180정도부터로 귀금속 판매,매장관리 업종에서 종사했었습니다. (근로계약서 X)

사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7개월정도 차에 점장이 되었고 특별한 혜택은 없었습니다.

3개월에 10만원씩 급여가 오를뿐....

하루에 12시간씩 근무(일요일은 8시간), 한달에 4회 휴무(휴가없음), 설,추석보너스 10만원. 연장 근무 추가수당없음.

직원들은 자꾸 바뀌어서 고정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4명 내지 5명...

해외로 세미나 다녀와도 근무 시간 안에 도착하면 남은 시간 근무시킴. 사장 가족 가게에서 일시킴. 개인 업무 시킴.

몸에 병이나서 쉬어도 휴무 공제함... 사대보험 가입안됨

이런 악조건에서도 본인의 꿈을 위해 열심히 일던 아이었는데..

최근 삼십대초반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자발성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한걸 알기 때문에 급여와 퇴직금을 모두 챙겨주실줄 알았는데..

친구가 살아있을땐 퇴직금도 주겠다고 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본인이 원해서 사대보험이 가입 안되어있다.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된거다.

그래서 퇴직금은 안줘도 되는건데. 조금은 챙겨주던지 하겠다고 했답니다.


친구의 현재 급여가 270~280만원 이었는데 매번 현금으로 받다가

몇개월 전부터 세금문제 때문이라며 1,740,600 원 정도만 통장으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다고 해요.

이런 경우도 친구의 급여 그대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긴 있는지....있다면 3년을 다 못채웠으니 2년분의 퇴직금만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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