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그지어 2018.04.21 20:37

퇴직연금에 포함되는 급여항목을 알고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란에 기본급, 중식비, 업무지원비에 대한 금액이 명시되어 있고, 퇴직금은 기본급의 1/12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매월 기본급, 중식비, 업무지원비에 대한 동일한 금액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총 급여의 1/12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기본급에 대해서만 불입해도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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