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무기명 2018.04.18 10:44

안녕하세요,

3월 31일자로 퇴직하였습니다. 마지막날까지 '초보가 오더라도 바로 일할 수 있는 메뉴얼같은 인수인계서를 작성해'라는 황당한 요청에 관련업무 경험이 전무한 후임자에게 학원수강생 가르치듯 인터넷 사이트 접속방법부터 기안 작성법까지 인수인계 하고 퇴사하였지요.

마지막 근무일은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가'라고 하며 선심을 쓰더니  '그런데, 참, 000는 어떻게 되었어?', '000는 어떻게 되었어?' 앞으로 발생할 직원들의 인건비 1원까지 정확하게 맞춰 책정해달라는 요청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요구에 결국 10시가까운 시간까지 야근도 하였고요.

퇴사 후 월요일에는 제게  '아침에 와서 없으니 실감이 나지않아'라는 카톡까지 보내어, '사람관리 하는구나' 싶은 마음이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려 부드럽게 답변하며 애를 썼지요.

그런데, 뭡니까? 18일 현재까지 퇴직금 정산은 물론 4대보험 상실신고도 아직 되지않았습니다. 

면직 보고는 이미 대표자 결재까지 마쳤는데 말이죠.

너무나 황당하여 공식으로 후임자에게 '빠른 처리 요청합니다.'라고 하였는데, 돌아온 답변은 '알겠다. 죄송하다.'이면서 아직 처리는 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담당자의 과실이겠지만, 몸담았던 곳이 회사인지 놀이터인지도 모르겠을 행정처리에 끌려다니고 싶지는 않아 답답하고 불쾌한 마음에 상담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도와주세요.. 퇴사문제로 인해 몹시 힘듭니다 2018.04.19 196
근로시간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2018.04.19 835
임금·퇴직금 2018년 최저임금으로 주20시간(주5일) 근무일경우 월급여는 어떻... 2018.04.19 295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자 연장근무 가능시간 1주12시간 이상도 가능한가요? 2018.04.19 513
임금·퇴직금 소급 체불 문의 2018.04.19 104
해고·징계 부당해고 2018.04.19 13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연차계산 2018.04.19 564
휴일·휴가 대체공휴일,선거일 근로시 수당발생여부 2018.04.18 446
근로계약 급여가 제대로 적용받는건지 궁금합니다. 2018.04.18 148
휴일·휴가 5/1 근로자의 날 휴무 갯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04.18 352
여성 임신 중 병가 사용 문의 2018.04.18 1130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서의 월급여 2018.04.18 458
휴일·휴가 연차(회계년도 기준)질문 2018.04.18 246
임금·퇴직금 시급외 수당도 최저임금에 포함? 2018.04.18 356
임금·퇴직금 연차수 계산및 수당계산법 2018.04.18 644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2018.04.18 622
근로계약 계약직 실업급여 2018.04.18 1198
휴일·휴가 연차 공휴일 대체삭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8.04.18 540
임금·퇴직금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8.04.18 348
» 임금·퇴직금 퇴직 후 퇴사처리(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지급) 불이행 2018.04.18 3045
Board Pagination Prev 1 ...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