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y 2018.04.17 21:59

자발적 퇴사 시 문의드립니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의 항목에서 별도의 추가 근무 수당을 받아도 1주 간 12시간을 넘어서 연장 근무 환경이었다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되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퇴사관련 질의 드립니다. 2018.04.17 829
근로계약 1년 계약직일 경우의 퇴사통보기간 문의드립니다. 2018.04.17 2382
»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 시 문의드립니다. 2018.04.17 284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2018.04.17 1207
기타 주휴수당 지급관련 2018.04.17 556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4.17 215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2018.04.17 2332
임금·퇴직금 월중 입사시 임금계산 / 보건휴가/병가 2018.04.17 637
임금·퇴직금 전직된 자회사에서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여부 2018.04.17 81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18.04.17 35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맞는지요 2018.04.17 190
고용보험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2018.04.17 1193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 계산 하는 법 2018.04.17 97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0개월치 미지급 2018.04.17 222
임금·퇴직금 반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2018.04.17 531
임금·퇴직금 2009년도에 일했던 11개월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2018.04.17 636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4.17 564
휴일·휴가 대체 휴일 적용 관련 1 2018.04.17 254
임금·퇴직금 급여연체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4.17 1647
근로계약 연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7 111
Board Pagination Prev 1 ...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