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왕 2018.04.17 14:35


저희 단체의 퇴직금 정산 부분 관련하여 문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현재의 기관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1)   2015.7.1-2016.10.23 : 주2일 근무하는 반상근 ( 세전급여 월 60만원)

2)  2016.10.24 ~ 현재 : 상근 (세전급여 월 170만원)


제가 현재 시점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퇴직금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위와 같은 식으로 계산할 때,

1)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시점을 기준으로 마지막 3개월 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총일수로 나누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상근 기간에 상관없이 저의 1일 평균임금은 약 54,839원 정도 되리라 예상합니다. 


2) 총 재직일수

    - 총 재직일수란 그 달에 있는 모든 날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무를 한 날만을 의미하나요?

      예를 들어 3월의 재직일수라 함은 31일이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근무를 하지 않은 10일(토,일,삼일절)을 제외하고 21일로 잡아야 하나요?

    - 반상근 기간의 총 재직일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상근과 동일하게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상근자 기준 재직일수 X 2/5] 등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저의 퇴직금을 계산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근직에서 야간연장업무를 하는 경우 연장근무를 몇시간 인정해... 2018.04.17 345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 연봉제는 잔업이 8시반까지라고 의무로 되어있나요? 2018.04.17 814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퇴사관련 질의 드립니다. 2018.04.17 845
근로계약 1년 계약직일 경우의 퇴사통보기간 문의드립니다. 2018.04.17 2401
고용보험 자발적 퇴사 시 문의드립니다. 2018.04.17 284
기타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2018.04.17 1208
기타 주휴수당 지급관련 2018.04.17 556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8.04.17 215
휴일·휴가 5인미만사업장 휴일근무수당 2018.04.17 2332
임금·퇴직금 월중 입사시 임금계산 / 보건휴가/병가 2018.04.17 647
임금·퇴직금 전직된 자회사에서 1년 미만 근속 후 퇴직시 퇴직금 지급여부 2018.04.17 82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2018.04.17 363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맞는지요 2018.04.17 190
고용보험 해외 주재원 파견으로 인한 실업 급여 신청 2018.04.17 1222
근로계약 퇴사시 연차 계산 하는 법 2018.04.17 98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0개월치 미지급 2018.04.17 222
» 임금·퇴직금 반상근에서 상근으로 전환한 경우 퇴직금 계산 방법 2018.04.17 557
임금·퇴직금 2009년도에 일했던 11개월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요? 2018.04.17 6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8.04.17 564
휴일·휴가 대체 휴일 적용 관련 1 2018.04.17 257
Board Pagination Prev 1 ...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