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요네 2018.04.17 11:47

현재 건축설계를 하고 있는 30주차 임산부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오전 10시 출근 오후 7시 퇴근(혼잡한 시간 피하라는 배려)하고 있습니다.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은 회사와 협의된 상태이고, 근무 중 몸이 안좋거나 할 경우 눈치 안보고 퇴근 및 휴무 사용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임신을 안 이후로는 야근, 주말 특근을 일체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야근 등 추가 근무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시간은 30분~1시간 내외입니다.

다만, 발주처에서 퇴근 시간 이후에 주말까지 작업을 해야하는 업무지시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밤 8시에 전화해서 이러저러하니 주말에 작업을 해달라. 입니다.

저희 회사를 통하지 않고, 저에게 바로 지시를 내립니다.

문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주말에 병원 진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로 업무지시가 내려옵니다.

현실적으로, 저만 할수 있는 업무이기는 하나, 충분히 평일 업무시간 중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부분이 대다수입니다.

평일도 대체적으로 퇴근 시간 이후에(퇴근중) 전화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임산부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다니는 회사에 피해없이, 발주처를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벌금이나 이런게 아니더라도 경고정도도 상관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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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4 19: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근로기준법 제 70조에 따라 임산부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와 휴일근롤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임심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야간근로와 휴일근로를청구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임신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한바 없음에도 야간근로나 휴일근로를 시키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7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해당 근로기준법 제 70조는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적용됩니다. 발주처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업무를 위탁한 발주처에게 사용자 책임을 확장하여 적용하려면 귀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가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발주처야 합니다. 위장도급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발주처가 도급이나 용역계약상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업체 근로자에게 갑질을 하고 있는 행위인데안타깝게도 임금체불등을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상 이러한 부분을 규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선은 귀하의 실질적 사용자에게 발주처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 조치를 취해줄 것을 서면을 통해 요구하시고(고충처리요구로서 기록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나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청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한 마음입니다.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다시 상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역시 추가적으로 귀하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검토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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