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2017년 2월부터 2017년 11월말까지 4대보험 적용 근무했습니다
B회사 2017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4대보험 들어갑니다
그러던중 오늘 권고사직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회사는 약 10개월 정직원 4대보험으로 근무 B회사는 현재 5개월차 근무중인데요
사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180일을 B회사에서 채우지 못해 걱정인데요
A에서 일한게 소급적용된다는 정보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 상황으로 자격에 부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을 취득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한 사업장과 1년 이내에 재직한 사업장과의 피보험 단위기간의 합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사업장과 B사업장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