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니스 2018.04.15 12:40

우선 회사 근무 조건입니다.

모든 직원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무시간은 평일 08:00~18:00시 토요일 격주 08:00~12:00시 까지입니다. (주49시간) (토요일 수당 없음)

영업직이다 보니 출장복귀가 늦을때도 많고 토요일에 18:00 이후까지 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질문입니다.

아래 내용으로 사직서를 받을 수 있는지와 직원 사직서를 못 받아 오면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타당한 지시 인지 궁금합니다.

1. 토요일 출근시 청소를 하는데 조원 중 한명 (같은 직급)이 12:00 이후에 남아서 업무를 하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

    13시까지 업무를 보고 퇴근하였으나 15시경 사장님이 출근하여 화장실 세면대에 물을 틀어 놓고 간것을 확인 한 후 조장인 저한테

    문제를 일으킨 직원 사직서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못 받아 올 시 저도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2. 저는 직급이 차장이며 관리자 입니다. 직원 직급도 차장입니다.(나이도 저보다 많지만 입사가 늦습니다.)

     토요일 근무시 12시에 퇴근하라고 요청도 하였고 퇴근시 정리정돈 및 확인하고 가라고 말도 하였습니다.

3. 퇴근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도 관리직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강요 받았으며 제출 하였습니다.

4. 조원한테 지시 불이행으로 사직서를 받아오지 못할시 같이 사직서를 받겠다고 합니다.

사장님한테 부당하다고 말해도 회사 법이라며 (회사법규 만든것 없음) 마음에 안들면 나가라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3 19: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는(해고 하려는)의사를 귀하를 통해 표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지시를 단순히 전달만 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를 징구해 오지 못할 경우 귀하에 대해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갑질로서 거부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통화나 대화내용등을 녹취해 두시거나 사내 인트라넷이나 메일휴대전화 메신저 등으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를 징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고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려 시도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자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이는 인사권 남용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후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연체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1 2018.04.17 1746
근로계약 연봉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4.17 111
여성 임신 중 발주처의 야근 및 주말 근무 요청 1 2018.04.17 422
고용보험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문의드립니다 1 2018.04.17 305
기타 부당대우에 대한 퇴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1 2018.04.17 1577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17 105
임금·퇴직금 퇴직금이 제가 계산한 수준보다 절반정도만 들어왔습니다. 1 2018.04.16 268
고용보험 제가 개인적인 부상으로 회사 에서 퇴사권유를받아서...그만두게... 1 2018.04.16 395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970
기타 출근기록부 효력 인증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 1 2018.04.16 1420
휴일·휴가 기간제 근로자 휴가 1 2018.04.16 80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할 시 문의. 1 2018.04.16 2964
임금·퇴직금 퇴직 강요와 못 받은 각종수당의 청구방법은 어떻게 1 2018.04.16 187
기타 회사인수...기존 직원들은.. 1 2018.04.15 1710
휴일·휴가 야간 근로시간에 따라 휴게 시간 보장 및 오프 발생 문의 1 2018.04.15 440
» 해고·징계 직원보고 같은 직원 사직서를 받아오라고 하면..? 1 2018.04.15 369
근로계약 파견명령없이 사업주의 사익을위해 다른회사에 파견된 경우는 어... 1 2018.04.15 956
해고·징계 해고 예고 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 2018.04.14 28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4.14 617
산업재해 지게차 사고 과실비율 1 2018.04.13 1699
Board Pagination Prev 1 ...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