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고기햄 2018.04.13 21:37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퇴사하고 약 4개월이 지났는데요

뜬금없이 오늘 회사에서 퇴직금이 100만원 정도 더 들어갔으니, 100만원 다시 반납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그게 무슨말이냐고 4개월전에 받은걸 도로 밷어내라니 어이가없어서 이유를 물었더니

퇴직금 정산을 잘못 했었다고하네요.

아니 퇴직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그걸 확인도 안하고 그래 줬었냐고 얘기하니까 죄송하다고만하네요

일단 못준다 정산실수한 회사 책임이지 않냐고 이런식으로 전화로 달라고하면 못준다고 이야기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더달라고한것도 아니고 주는대로 받았었을 뿐인데 이럴때 제가 차액을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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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가지 더 문의를 드리자면.. 직장생활 할 때 야근 , 휴일업무를 밥먹듯이 했었는데요 이거

지금와서 청구 가능한가요? 증거는 야근 , 주말 식대가 통장에 찍혀있고 택시비 청구한 카드내역이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보관하고있다면 야근식대 청구대장도 있을껍니다.

회사 좋게 나가려고 야근 , 주말수당도 안받고 참고 나왔는데 이제와서 이러니

저도 이제와서 저런거 청구하고싶어지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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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6.02 19: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퇴직금 과지급 부분에 관하여

     

    사용자의 퇴직금 과지급이 사실이라면 계산의 착오로 인하여 임금이 초과지급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그 초과 지급된 부분에 한하여 이를 다시 환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을 살펴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그 정산의 시기방법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서 근로자의 경제생활에 심대하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인정하는 것이 노동부나 판례의 입장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0.7.14, 임금 32240-9945)

     

    초과 지급된 전월분의 임금을 익월분의 임금에서 정산하는 것은 임금 그 자체의 계산에 관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는 볼수 없을 것이나, 그 정산의 시기, 방법, 금액 등의 결정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경제생활 안정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3.12.28. 선고 9338529 판결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위 대법원판례와 노동부의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일반적으로 과불된 임금의 정산은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근로자가 환급하지 않는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생활의 안정을 헤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여유기간을 주고 그 환급을 요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사측의 주장처럼 퇴직금이 실제 귀하에게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과다지급된 것이 사실인지? 여부입니다.

     

    이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곱하여 귀하의 퇴직금액을 산정해 보시고사측이 산정한 금액과 비교하여 사측 주장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 미지급 초과근로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8시간혹은 140시간을 초과한 근로소정근로일이 아닌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할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 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내 사용자를 상대로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연장근로에 대한 식대와 교통비등을 통해 초과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사용자에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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