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 휴직 기간에 따른 퇴직금 계산
1. 2월1일 - 2월 14일 (10일간 디스크로 인한 무급휴직)
2. 18년 4월 30일 퇴사 예정. 입사일 13년 4월 22일
3. 근속기간 5년
퇴직금은 퇴직전 근무한 3개월의 평균 임금으로 결정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월달 10일간 무급휴직 하였으나, 급여는 정상 급여가 나왔습니다.
3월달 총무부에서 2월달 급여가 잘못나가, 3월에 잘못 나간 금액만큼 제외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시 3개월간의 급여 (2월.3월.4월) 및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