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실업급여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갑"은 이중근로자 입니다.
A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급여등 일체의 금품을 받고있지 않으며,
B법인의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B법인이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권고사직되었을 경우
"갑"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다른 예로, A법인에서도 근로자로서 임금을 받고 있을 경우는 B법인의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B법인의 근로자로써 사실상 근무하고 있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B법인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고용보험법 18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을 납부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퇴직의 요건을 갖추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