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파라솔 2018.03.21 15:43

저희 부부는 작년 가을에 결혼을 했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부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합니다.

결혼 전부터 현재까지 저희 부부는 둘다 서울의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음달에 배우자가 통근이 불가능한 타 지역으로 발령이 나게 되면서

제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사 등의 문제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로 이직을 하는 시기보다 2주 정도 일찍 제가 퇴사를 하고 다른 집안일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있는지요?


남편의 이직여부는 서류로 증명 가능하며,

다만 저의 퇴사일자가 남편의 실제 이직일보다 2주 앞섭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0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시다시피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할 수 있으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index.php?mid=silup&page=2&document_srl=402845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실업급여편람에서 결혼․배우자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른 별거생활이 가정생활상으로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나 곤란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거하기 위한 주소의 이전이나 친족(배우자, 3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을 말함)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이전된 주소에서 사업장까지 통근이 통상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어 계속근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출산휴가 전 연차사용 1 2018.03.22 1172
근로계약 주재원 귀임시 퇴직 2 2018.03.22 985
임금·퇴직금 직원과 알바의차이점 1 2018.03.22 5627
근로시간 4조3교대 근로자에 근로시간 52시간단축 궁금한점 입니다. 2018.03.22 3485
비정규직 직급 변경시 퇴직금 및 고용보험을 모두 정산하고 신규로 근로계... 1 2018.03.22 1208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및 퇴사 문의 1 2018.03.21 323
근로계약 퇴직합의서 1 2018.03.21 2290
최저임금 최저임금 및 시간외 급여 1 2018.03.21 291
임금·퇴직금 형사처벌에 따른 법인의 재산 압류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 1 2018.03.21 768
고용보험 이중근로 실업급여 1 2018.03.21 1869
근로계약 해외 현지인을 위촉 혹 프리랜서의 개념으로 업무위탁을 하고자 ... 1 2018.03.21 672
고용보험 재입사 후 실업급여 1 2018.03.21 3565
임금·퇴직금 단속적 근로자(수행기사/임원기사) 적용제외 승인시 급여 산정 1 2018.03.21 2033
기타 퇴사질문 1 2018.03.21 15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8.03.21 558
» 기타 배우자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여쭙니다. 1 2018.03.21 49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26
임금·퇴직금 사업자 대표 바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을가요? 1 2018.03.21 417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시 가족수당 1 2018.03.21 641
기타 퇴직급여, 면직처리, 퇴사후 만족스러울만큼의 업무인수인계 강요 1 2018.03.21 706
Board Pagination Prev 1 ...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