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초놈 2018.03.21 15:03

안녕하세요 .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는 사람 입니다.

2016년 12월 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인데요

작년 7월경에 사업자 대표가 바꼈습니다.

새대표가 근로자도 포괄적승계를 받았는지는 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표가 바껴도 계속 근무하였구요.

근로계약서도 입사할때부터 현재까지 작성 안한 상태이구요.

4대보험은 안들어가지만 3.3% 원천징수는 세금으로 빠집니다.

근로자성 확인이 되야 된다는데 15시 ~ 23시까지 근무시간이 있었습니다.

월급은 통장으로 꼬박 받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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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0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바와 같이 인적/물적 조직이 일체로 이전하는 행위는 영업양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 전반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자(사용자)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면접과정이나 동료들이 모두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면 사실상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승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의 여부는 사용자에게 종속노동을 제공하느냐 여부에 달려있습니다. 4대보험은 사용자에게 전속권한이 있는지라 부수적 징표로는 활용이 가능하나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근로자성은 업무내용, 복무규정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과 장소를 특정하고 있고 이에 구속당하는지, 손실과 이윤을 귀하가 감수하고 있는지, 임금이 귀하의 노동력 제공에 대한 성격인지 등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로 판단된다면 퇴직금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전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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