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갑작스러운 조직 변경으로 인해 합격이 취소되어 노동위원회에 제소하였습니다. 심문회를 가서 소명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승소할 수 있을 지, 어떤 점을 어필해야 할 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 합격 통지: 최종면접 및 유선으로 합격을 통지 받았고, 연봉 협상을 위해 서류를 제출할 것을 이메일로 요청 받았습니다. 희망연봉 제시 및 경력 증명서 원천 징수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합격 통지라는 이메일은 따로 없었으나 최종면접에서 입사일, 구체적인 업무 지시, 출퇴근 등에 대해 사장 및 인사부 직원과 협의하였습니다.
- 합격 통지 및 서류 제출 이후 새로 오는 부사장과 추가 면접을 봐야 한다하여 화상통화로 면접을 보았습니다. 함께 일할 사람이니 미리 얼굴을 익히는 정도가 될 것이고 입사 여부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 새로 오는 부사장 면접 후 일주일 후 유선을 통해 회사 조직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채용 프로세스가 늦어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업데이트가 있으면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오지 않아 연락을 취하니 조직 변경으로 인해 채용 중이던 포지션을 더이상 채용하지 않기로 했다며 채용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통보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