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0 ~ 18:00까지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휴게시간이 있습니다.
1일 1시간씩 연장근무를 포괄되어있는 포괄임금제를 사용중이고요.
토요일은 유급휴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그럴 경우에 월소정근로시간은
주40시간+유급휴무일8+주휴일8+(연장근로시간5x1.5배)]X4.345주로 계산해서 약 276시간으로 계산되는 건가요?
통상임금을 산정해서 기존에 제공하던 수당 등을 포함한 월급이랑 차이가 없게 기본급, 수당, 연장수당 등을 나눠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하는데
통상임금을 산정할 기준 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연봉제인데 연봉/12인 월급이, 월급/276시간으로 했을때 최저임금인 7,530원이 넘어야하는 계산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주 연장근로시간 7.5시간+주휴일8시간해서 약 242시간이 되는 건가요?
실제근무시간인 209시간만 되는건가요?
그리고 사무직의 경우에는 포괄임금제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연장근무 포괄을 못하는데 주 40시간+토요일8시간+주휴일8시간만 해서 월급에서 나누면 최저시급 계산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