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avejobs 2018.03.20 11:57

제목과 비슷합니다.

경력직으로 원서를 몇군데 넣었습니다.

A회사는 합격 통지를 받아서 4월 부터 출근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B회사는 면접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B회사의 최종발표는 4월 첫째주에 발표가 난다고 합니다.

B회사의 조건과 처우가 더 좋아서 B회사에 최종합격이 되면 B회사로 다닐려고 합니다

4월 전에 최종발표가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심란하기도 합니다.

정리하면

A회사를 1주일 이내 다니고 퇴사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미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저에게 노트북등 물품이 제공 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6 20: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동의한다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다만, 많은 회사들에서는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예컨대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의 인수인계 기간을 갖는다 등) 만일 이를 위반하고 사실상 무단결근을 한다면 그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손해액 산정이 어렵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 3항에 따라 당기 후 1임금지급기, 즉 1개월+@가 지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노트북 등 사무용품이 제공됐다면 반납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자발적인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20 3715
최저임금 평일근무를 토요근무로 대체 1 2018.03.20 616
근로계약 사업주에서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를 갑자기 풀타임으로 바꾸고... 2018.03.20 3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사항 질의의 건 1 2018.03.20 140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의 근로시간 산정 1 2018.03.20 89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8.03.20 167
여성 육아휴직 후 복귀 1 2018.03.20 437
임금·퇴직금 2018년 연차 부여 지급관련 1 2018.03.20 358
» 근로계약 경력직 입사 후 일주일 이내 퇴사 1 2018.03.20 4198
해고·징계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사원 해고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8.03.20 135
기타 대기발령 중의 업무 및 임금관련 1 2018.03.20 3376
해고·징계 권고사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20 289
휴일·휴가 2018 연차 부여관련 문의 1 2018.03.20 194
임금·퇴직금 인수합병 후 연봉 소급 적용 1 2018.03.20 1052
기타 연,월차 제도 없음에 따른 위반외에 대한 문의 1 2018.03.20 436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계약서를 써야만 341일 동안 일하고 못받은 퇴직금을 받... 1 2018.03.20 1285
근로계약 최저임금으로 인한 상여금부분등 잘못된점을 지적한 사람입니다. 1 2018.03.20 117
산업재해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한지 상담 드립니다. 1 2018.03.19 463
산업재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8.03.19 847
최저임금 2018년 1월 2월 두달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을 받고 퇴직했... 1 2018.03.19 492
Board Pagination Prev 1 ...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