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인사업무를 맡게 된 담당자입니다.
아르바이트 사원 해고와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아르바이트 사원을 채용할 때 3월 부터 4월까지 딱 1개월에 맞춰 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데 회사 조직개편 및 해당업무 축소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사원의 필요성이 없어져
중간에 해고를 하려 합니다.
현재 3월까지 일한 급여는 일할하여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때 해고 시에 발생될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여 글을 납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