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헤헤헤헬 2018.03.19 17:57

단기계약으로 3월8일 목요일부터 3월31일 토요일까지 근무합니다. 11.24.25일 제외 모두 8시간 근무하며 수요일과 토요일은 제외하고 모두 3시간씩 연장근무를 합니다. 

제가 급여를 계산했을 때

기본7530*126 + 연장11295*74 + 주휴7530*24 = 948780 + 835830  + 180720 = 1965330 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목요일부터 근무라 주휴수당은 8시간씩 3번이 맞는지. 연장근무수당은 맞게 계산된 건지 모르겠네요.

단기근로는 처음이라. 확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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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4 13: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통상임금(시급)을 반영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일을 개근했을 때 부여하나, 귀하와 같이 주중부터 근무했을 경우 회사규정상 일요일이 주휴일로 고정되어 있다면 첫 주의 일요일도 주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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