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넛도넛도넛 2018.03.19 15:27

본인은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조건에 대해서 찾아 보고 있지만 잘 이해가 되지 않아 질문을 합니다.

개인적은 사정으로 인해 거주지가 이사를 하였고, 그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30분으로 늘었습니다.

이사는 11월 2째주 즘에 하였고, 뒤를 이어줄 사람이 구해지지 않아 2월 28일까지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자발적인 퇴사 사유지만 통근 시간이 3시간이 넘는데 이 경우 저는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가 아니게 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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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5: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에 한 해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 퇴직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중 통근이 곤란한 경우도 명시되어 있는데 1. 사업장의 이전,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3.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이 그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위에 열거한 내용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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