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판고인 2018.03.19 12:53

안녕하십니까 2017/1/8일부터 1년동한 복무하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오늘 저의실수로인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솔직히 받았다고 생각해야하는진 모르겠지만 혹시몰라서 글을올려봅니다

저는 1년동안 근무에서 연초 휴학신청 처리와 산업기능요원 교육 에의한 월차 3번 을 재외하고는  단한번의 결근없이 야근과 연장을 빠짐없이 하고있습니다 

오늘아침 월요일 조회시간에 저는 잠을 못참고 졸고있었는대 

사장이 갑자기 나가라고 하는것입니다 물론 아침조래시간에 조는것이 좀 밉상으로 보여질수도 있겟지요 그리고 제가 한두번 그런 것도 아니니 까요 

그런대 잠시후에 같이 일하는 형님이 말하길 제가 정리해고 될수 있다는 말이 나오더군요 그떼 회사 재정이 많이 않좋아진 상황에서 제가 본보기로 해고 될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 어떤 대처를 해야하는지몰라서 여기애 글을 올려봄니다 그리고 이개 정당한 해고인지도 좀 궁금하고요 정리해고는 부당 해고에 포함되지 않는다지만 뭔가 석연치않아서  글을 올려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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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3: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해고의 경우 사유, 절차, 양정(양형)의 정당성/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해고회피노력,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전제조건입니다.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조회시간 잠깐 졸은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사유도 합리적이지 않고, 절차도 없으며, 양형도 과하다고 판단되기에 부당해고로 보여집니다. 하물며 정리해고는 위의 4가지 전제조건을 최대한 충족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전혀 정리해고를 진행할 만한 상황과 노력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지역이 부산이시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겠으나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막상 지노위에서 해고가 아니었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해고통보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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