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개입니다 2018.03.19 11:29

제가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고용보험이 상용으로 가입 되어있습니다.


일용은 8일 9일 이런식으로 딱딱 근무한 날짜대로 신고가 되던데 


상용은 한달에 몇일 근무했다 이런게 없이 그냥 상용으로 가입되어있는데 피보험가입기간을 어떻게 산출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2: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라 함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합니다. 상용이라는 것이 통상근로자(일8시간, 주40시간)을 표현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원칙적으로 근로한 날, 유급휴일, 휴업기간(사용자 귀책사유)등이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과 일용직 1 2018.03.19 152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 퇴사 날짜보다 빠른퇴사가 가능한가요? 1 2018.03.19 5891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의 계산 1 2018.03.19 45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69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로시간 산정.. 1 2018.03.19 227
기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8.03.19 490
비정규직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각종 수당 1 2018.03.19 7252
임금·퇴직금 상시5인에서 3인으로 바뀌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8.03.18 768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책임 1 2018.03.18 108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 무기계약 전환 요구에 대한 권리 1 2018.03.18 10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거 같아요 1 2018.03.18 176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대상년도 1 2018.03.18 642
근로계약 감시적 근로 질문 1 2018.03.18 147
근로시간 주 77시간 월 290~308시간 근로기준법문의 1 2018.03.18 595
근로시간 주차수당 및 잔업수당,특근 수당 1 2018.03.18 762
기타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1 2018.03.18 485
임금·퇴직금 월급을 얼마 드려야 하나요? 1 2018.03.18 132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에 대해 1 2018.03.18 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8 68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03.17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