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rㅍr라r 2018.03.18 23:07

항상 노고가 많으싶니다. 

근로자수 상시5인에서 3인으로 변경시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8~2015년까지(상시5인이상) 계약서 사항엔 주40시간 3300에 퇴직 별도(상여별도)

2016~2018년까지(상시3인) 계약서 없이 주 최소 54이상  3600에 퇴직 별도(상여 사라짐)

 2014~2018년까지 실급여 2732,410 받음.  뭐 하나 변한게 없습니다. 세금도 변화없슴.

추가 되는 잔업은 포괄임금이라 줄 필요없고 소정으로 인센티브 식으로 줬습니다. 무슨 월급 역계산해서 맞추는것도 아니구요.

현 10년차 넘었고 퇴직시 13분 나누어서 준다고 하네요. 이전 상시 5인일때는 12등분해서 퇴직금 지급했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니까  상시3인 근로계약서로 만들었다고 싸인하라는데 내용도 이상하고 해서 보류했습니다.

어려울때 같이해준 사람에게 갈수록 험란해지네요

근로계약 내용 (주 3인 포괄 근로계약서)

근무내용:생산및 총괄 책임,연구보조,고객업무지원 (당연히 잔업은 발생하게 됨)

근무시간: 주40시간+주10+토요일4시간 근무준수 이외 근무연장에 동의한다.

주휴일은 1주 만근시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

휴일은 명절 및 휴가는 연차(15일)을 배분해서 사용 (남은것은 사라졌슴)

퇴직시 30일전에 보고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해야한다.  이를 어길시 월급과 퇴직금을 보류한다. (인수자는 사장님아님 알바생 ?)

급여는  (39,000,000) / 월급은 13으로 나누어 3,000,000 으로 하고 퇴직금은 년봉/13으로 적립한다. 세금공제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왠지 손해보는것 같아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2008.03.01~2018.04.0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급여장을 몇년만에 받아 보았습니다.

기본급: 2416,666 (기본 2000,000+제수당 41,6666) = 제휴수당이 왜 있는지는 모름

식대 100,000, 자가운전(실제자차자기부담):200,000, 연구보조비 :2000,000 =  비과세항목

년차수당:97222  통장 실급여 2,732,41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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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8: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을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여기에서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는 상관없이,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근로계약서 상 퇴직시 인수인계가 없을 경우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순 있으나 월급과 퇴직금을 보류시킬 수 없습니다. 즉 임금은 전액 지불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세금공제는 본인부담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세금이 4대보험을 포함하는지는 모르겠으나 4대보험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사용자 부담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것 으로써 이또한 위법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법한 내용은 벌칙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모두 무효가 됩니다.

    다시 퇴직금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린다면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적립금과 상관없이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기준이 되므로, 전체 평균임금을 알아야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3개월 동안 지급받은 모든 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3개월의 임금내역/임금총액을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
    따라서 4월 1일 퇴사하신다면 1월1일부터 3월 31일간의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고, 다시 그 금액을 귀하의 계속근로연수*30일*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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