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노고가 많으싶니다.
근로자수 상시5인에서 3인으로 변경시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8~2015년까지(상시5인이상) 계약서 사항엔 주40시간 3300에 퇴직 별도(상여별도)
2016~2018년까지(상시3인) 계약서 없이 주 최소 54이상 3600에 퇴직 별도(상여 사라짐)
2014~2018년까지 실급여 2732,410 받음. 뭐 하나 변한게 없습니다. 세금도 변화없슴.
추가 되는 잔업은 포괄임금이라 줄 필요없고 소정으로 인센티브 식으로 줬습니다. 무슨 월급 역계산해서 맞추는것도 아니구요.
현 10년차 넘었고 퇴직시 13분 나누어서 준다고 하네요. 이전 상시 5인일때는 12등분해서 퇴직금 지급했었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니까 상시3인 근로계약서로 만들었다고 싸인하라는데 내용도 이상하고 해서 보류했습니다.
어려울때 같이해준 사람에게 갈수록 험란해지네요
근로계약 내용 (주 3인 포괄 근로계약서)
근무내용:생산및 총괄 책임,연구보조,고객업무지원 (당연히 잔업은 발생하게 됨)
근무시간: 주40시간+주10+토요일4시간 근무준수 이외 근무연장에 동의한다.
주휴일은 1주 만근시 유급휴일은 근로자의 날로 지정
휴일은 명절 및 휴가는 연차(15일)을 배분해서 사용 (남은것은 사라졌슴)
퇴직시 30일전에 보고하고 인수인계를 완료해야한다. 이를 어길시 월급과 퇴직금을 보류한다. (인수자는 사장님아님 알바생 ?)
급여는 (39,000,000) / 월급은 13으로 나누어 3,000,000 으로 하고 퇴직금은 년봉/13으로 적립한다. 세금공제는 본인부담으로 한다.
이렇게 되면 왠지 손해보는것 같아서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2008.03.01~2018.04.0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급여장을 몇년만에 받아 보았습니다.
기본급: 2416,666 (기본 2000,000+제수당 41,6666) = 제휴수당이 왜 있는지는 모름
식대 100,000, 자가운전(실제자차자기부담):200,000, 연구보조비 :2000,000 = 비과세항목
년차수당:97222 통장 실급여 2,73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