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스넌 2018.03.18 20:12

한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등기상 : A(퇴사한 대표) B(현대표) 모두 부당해고일까지는 A는 사내이사 , B는 사내이사 및 대표 법인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음. (부당해고일 12월 6일)

 

실질 : A가 직접 회사의 모든 운영 업무(직원채용, 영업시스템 구축 및 타켓지정 실질적 영업사원들의 교육 등)를 운영해 오다가 퇴사 함 (A가 그만두면서 체불 임금발생) B는 회사의 운영에 직접적 관여를 하지는 않았으나, 경영지원 업무 지원 (비품제공, 관련 서류, 기자재 책상 및 팩스 지원, 개별적으로의 B대표가 영업사원들을 대상으로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B는 A가 퇴사하기 전까지 A에게 운영에 관한한 모든 업무를 위임을 하였습니다.

 

A가 퇴사하고 나니 운영을 할 사람이 없어졌고, B가 운영을 하게 된 것인데, 체불임금에 대한 부분도 11월 20일 A가 퇴사했을 당시 인지 하고 있었음. 본인에 대한 회사 직원 시스템에 따라 이력서를 제출받고, 지문인식장치에 등록하여 내규에 따른 출퇴근(기존 출퇴근시간 9:00 ~ 6:00 내규에 따른 출퇴근시간 9:00 ~ 6:30)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해고는 B가 하였습니다.

 

A는 약 20일치의 임금을 본인에게 주지 않고 퇴사한 것이고, 11월 20일(A의퇴사일)이후 본인의 부당해고 일까지의 B는 약 15일간의 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B는 20일치의 임금은 A에게 받으라고 하고 있습니다.[노동부진정사건에 있어서도 근로감독관은 B에게는 금풍청산에 책임이 없다고 종결하였습니다.]

 

1. 질문입니다 : 등기상에 사내이사로 등재가 된 A가 운영을 했다고 하여도 A는 B의 피용인이 아닙니까 ? A는 직접적으로 회사의 운영을 담당하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대표의 위치에 있었으며, 경영담당자였으나 실질은 대표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A가 퇴사를 하였다고 한다면, B는 등기상으로도 또한 실질에 있어서도 대표로서의 책임이 있다 보여지는데 아닌가요 ?

 

그렇다면 모든 책임은 운영을 했던 A가 아니라 그 회사의 실질적,등기상 대표인 B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지요. (B는 노동부진정 조사때는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고 허위진술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입니다 : 이러한 경우를 대표자가 변경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 아니면 대표의 지위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가요 ? [근로감독관은 이를 변경이라고 보고, B가 포괄승계는 하였으나, B가 채용에 참가하지 않았으므로, 체불임금을 청산할 책임이 없고, B는 명의만 빌려준 A와의 사업관계에 놓여있을 뿐, 실질적 대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등기 상에 대표는 B이니 어차피 이 B가 형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어차피 A에 대해서도 고소장에 특정을 하였습니다만, B가 실질적 대표이니 임금지급의무가 B에게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임금지급의무, 금품청산]

 

저의 경우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금품청산은 체불임금을 포함하고 있으니, 형사책임은 B가 최종적으로 해고하였으니 B에게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저의 생각이 틀린 것 인가요 ?

 

만일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를 따라간다면, 체불임금이 최초 발생했던 A에게 근기법 43조의 위법의 책임이 있고, 부당해고 했던 B가 근기법 36조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 생각이 맞는지 이 또한 궁금합니다. 이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고소장 작성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길고, 근로감독관의 편파적인 기획수사행위에 대해서도 묻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명확히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이 부분을 교묘하게 답을 하지 않고 피해가면서 도사처럼 은유적 표현을 쓰면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감독관 말은 A와 B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B는 체불임금 청산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15일치를 주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기법 36조의 체불임금 청산에 대한 책임은 '지금까지의 변경된 대표의 형사책임이 최종 대표에게 부과' 되었는데, 예외적으로 본인의 사건만 B에게 책임이 없다는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제 생각엔 체불임금을 청산해야 하는 책임은 등기상이나, 실질적으로나 [근기법 36조]B가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고 긴 내용의 질문 드린 부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문제로 인해 잠도 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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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불의 책임있는 주체는 아시다시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실질적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 정리회사 관리인등에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은 퇴직 후 14일이 경과하면서 발생하므로 그 이전에 권한을 상실한 사용자는 죄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귀하의 주장대로 실질적 권한을 A가 가지고 있었다면 임금체불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기업의 양수, 양도 등으로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승계된다면 임금체불의 책임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 책임은 실제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이전 사용자에게 있다 할 것 입니다.

    2. 현재 상황에서 실질 권한을 가지고 있고, 등기상으로도 대표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은 논외로 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논리대로 사용자가 변경되었다해도 형사책임의 책임만 면할뿐이지, 근로자의 임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적 책임은 B에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간혹 근로감독관도 사실관계 착오로 인해 판단에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시금 귀하의 논리와 근거를 강하게 주장하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근로감독관을 변경하여 재진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곧장 민사소송(금액이 적다면 소액재판)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참고할 판례 및 행정해석>
    대법 2002도5044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퇴직 근로자 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률 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는 한편, 사용자측에 대하여 그 청산에 소요되는 기간을 유예하여 주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등 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12조 위반죄는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고, 따라서 사업주가 법인일 경우에는 위 14일이 경과할 당시에 퇴직금 등의 지급 권한을 갖는 대표자가 그 체불로 인한 죄책을 짐이 원칙이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지급 권한을 상실하게 된 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죄책을 지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ㆍ양수시 고용관계는 포괄승계되며 미지급임금에 대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 임금지급을 구할 수 있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390
    회시일자 : 1993-03-15

    두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병되거나 기업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기업의 동일성과 조직적 일체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만 변경된 경우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기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되는 모든 권리ㆍ의무도 승계된다고 할 것인 바, 종전 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종전기업의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다 할 것이므로, 당해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 다만, 종전의 사용자에게 발생한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될 수 없는 것이므로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임. 

    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임금체불의 형사책임은 행위당시 대표자에 있으나 민사책임은 법인에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가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7448
    회시일자 : 1988-05-20
    회사의 대표자 변경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 정기지급일 위반에 대한 형사적 책임은 행위 당시 대표이사에게 있으나 미불임금에 대한 민사적 책임은 법인 자체에 있으므로 현 대표이사가 지급하여야 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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