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필요해요 2018.03.18 17:58
안녕하세 예전 기간제 계약관련하여 판례 해석을 문의 드렸던 근로자 입니다. 

예전 질의 드렸던 답변을 제 나름대로 재해석해보면 

'현장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단지 프로젝트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고용 

 하였다면 회사의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는것임' 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건설현장의 사무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교육을 받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특례계약자로 

1. 약 12년 이상 

2. 단 하루도 공백 기간 없이 수차례 프로젝트를 옮겨다니며 

3. 정규직와 동일한 업무(사무직)에 종사 그리고  반복적  계약갱신 하였다면 

4. 현장의 상시 지속적인 업무 = '건설현장 업무와 무관한 일반 사무등'    판단하여 


현재 노동판례등을 종합하여 볼때 사용자에게 무기 계약직(정규직) 전환의 의무가 발생 하는게 아닌가요?

그리고 저에게는 갱신권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게 아닐까요?




--이전 답변 내용--

그러나 실제 10년여간 일반적인 상시 업무에 해당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이를 특정기간이 소요되는 건설사업으로 위장한 것이라면 무기계약직(정규직)전환의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시공부터 준공까지 3년이 걸리는 건설현장에서 실제 해당 업무에 종사했다면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제한 사유 제외가 허용되겠으나 해당 건설현장 업무와 무관한 일반 사무등을 해왔다면 이 경우 반복갱신은 형식에 불과하여 직접 고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전  질의 사항---

안녕하세요 기간제 계약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다 최근 판례를 확인하여 자세한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http://lawreview.co.kr/archives/15986


질의1) 사용기간(2년) 제한의 예외사항 사항도 반복적으로 계약 왔을경우

           재계약의 거부는 부당해고로 판단한 판례인가요?


질의2) 만약 건설회사에서 10년이 넘게 계약 갱신을 해왔지만 

       재계약 거부 통보를 받았을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출처(ref.) : 노동OK -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최근 판례 해석 부탁 드립니다. - 온라인상담실 - 노동OK - https://www.nodong.kr/?mid=qna&category=187135&document_srl=1814960



무기 계약직 & 기대권 적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12년동안 비정규직으로 살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아직 계약해지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발생시 정확히 

대처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자 문의 드립니다. 

저와 같은 경우도 무기 계약직의 전화 가능 여부 & 기대권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매년 답답한 마음으로 살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다면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계약기간 : 2006년 ~ 현재까지 약 (10년 )


2. 계약형태 : 프로젝트 계약 (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이상 사용제한의 예외에 해당 )


3. 업무 : 일반 사무직으로 정규직와 동일한 업무 수행


4. 계약갱신 : 약 10년동안 5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업무를 수행 프로젝트 종료시 퇴사하여

              약 10회 재계약을 반복함. 재계약시 공백기간 없이 업무 계속 수행

              ( ex. 1월 1일 퇴사 . 1월 2일 재계약 )


5. 문의사항 

   1) 회사의 일방적인 재계약 불가 통보時 기대권 또는 무기 계약직 전환 요구가 가능 할까요?


   2) 저와 비슷한 사례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경결정 판례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럼 따듯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4: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이전 답변내용의 근거는 아시다시피
    기간제법 제4조 1호에 따른 것으로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할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이 여러차례 갱신되어 무기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계약 당시의 고용관행 및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사실상 상시인력으로 운영되었는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실 행정해석>
    설현장 근로자의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여부 (비정규직대책팀-2742)

    [질 의] 
       
      A건설회사에 고용된 현장채용직(현장서무보조, 공무보조, 자재보조, 직영반장 등), 프로젝트전문직(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기술직 등) 등의 기간제근로자는 현장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하나의 공사현장이 종료되면 사직(계약기간 만료 통보)과 함께 퇴직금․연차수당을 정산하고, 4대 사회보험의 자격이 상실되나, 본인이 원할 경우 타현장 채용에 응모토록 안내하여 다시 신규로 고용근로계약서를 현장단위로 체결하여 근무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음. 
       
      이 경우 A사의 기간제근로자는 사용기간제한 예외사유에 포함되는 프로젝트단위로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귀 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회사에서 현장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현장채용직, 프로젝트 전문직 등)의 기간제법상 정규직 전환시점에 관하여 문의한 것으로 보임. 
       
      - 이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만일 건설회사에서 특정 발주자 등과 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해당 건설공사가 이루어지는 기간을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각각의 발주자와 맺은 도급계약 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제1호에 따른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각각의 유기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가 완성되는 기간까지 근로하는 것을 전제로 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동 근로자는 계속 고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을 것임. 
       
      - 반면에, 건설회사에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각각의 유기사업 및 특정프로젝트에 근무지시 등을 통해 순환 배치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이때는 동 근로자가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 프로젝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계속 고용된 기간이 2년을 넘는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부 관련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988
    회시일자 : 2008-02-27

    [회 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근로 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도 없이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도 수 차례에 걸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 계속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등 통상 근로자와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몇 차례 반복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며, 이에 관하여서는 당해 사업장의 고용 관행, 근로계약을 특별히 유기 계약으로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고자 하는 진의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이 계속적으로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하 생략...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시5인에서 3인으로 바뀌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8.03.18 76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책임 1 2018.03.18 1084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 무기계약 전환 요구에 대한 권리 1 2018.03.18 10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거 같아요 1 2018.03.18 176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대상년도 1 2018.03.18 642
근로계약 감시적 근로 질문 1 2018.03.18 147
근로시간 주 77시간 월 290~308시간 근로기준법문의 1 2018.03.18 595
근로시간 주차수당 및 잔업수당,특근 수당 1 2018.03.18 762
기타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1 2018.03.18 485
임금·퇴직금 월급을 얼마 드려야 하나요? 1 2018.03.18 132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에 대해 1 2018.03.18 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8 68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03.17 45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8.03.17 612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명시되어있는것보다 먼저 그만둬도 되나요? 1 2018.03.17 5991
휴일·휴가 회사가 근로자의 무급휴일을 명령할 수 있는지요 1 2018.03.17 453
휴일·휴가 주7일 이상 근무시 대체휴가 미지급 1 2018.03.16 1130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197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782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1 2018.03.16 618
Board Pagination Prev 1 ...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