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시적 근로 승인이 본사(강남)에 되어 있다면 전국의 사업장(여러지역)이 자동으로 감시적 근로 승인이 적용 되는지요?
2. 적용이 된다하면 따로 사업장이 노동부에 등록하는건 없나요? (노동부에 전화시 사업장은 등록 안되있고 본사에는 등록되있다는데 이런 경우는 등록된건지 안된건지?)
3. 감시적 근로 승인이 사업장까지 모두 되어있다한다면 조건에 부적합( 휴게 8시간 안지킴, 항시 감시업무 등의 사유로)하면 노동부에
승인 취소요청을 내리면 그동안 못받아왔던 수당들 다 받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