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씨제자 2018.03.18 05:59

1. 감시적 근로 승인이 본사(강남)에 되어 있다면 전국의 사업장(여러지역)이 자동으로 감시적 근로 승인이 적용 되는지요?

2. 적용이 된다하면 따로 사업장이 노동부에 등록하는건 없나요? (노동부에 전화시 사업장은 등록 안되있고 본사에는 등록되있다는데 이런 경우는 등록된건지 안된건지?)

3. 감시적 근로 승인이 사업장까지 모두 되어있다한다면 조건에 부적합( 휴게 8시간 안지킴, 항시 감시업무 등의 사유로)하면 노동부에

승인 취소요청을 내리면 그동안 못받아왔던 수당들 다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72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의 인허가 사무는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인허가 대상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장이 2개 이상 지방관서 관할에 소재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일괄 인허가한 후 종된 사업장 관할 지방관서장에게 인허가서 사본을 송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  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
    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 취소가 된다면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지급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시5인에서 3인으로 바뀌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8.03.18 76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책임 1 2018.03.18 1084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 무기계약 전환 요구에 대한 권리 1 2018.03.18 10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거 같아요 1 2018.03.18 176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대상년도 1 2018.03.18 642
» 근로계약 감시적 근로 질문 1 2018.03.18 147
근로시간 주 77시간 월 290~308시간 근로기준법문의 1 2018.03.18 595
근로시간 주차수당 및 잔업수당,특근 수당 1 2018.03.18 762
기타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1 2018.03.18 485
임금·퇴직금 월급을 얼마 드려야 하나요? 1 2018.03.18 132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에 대해 1 2018.03.18 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8 68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03.17 45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8.03.17 612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명시되어있는것보다 먼저 그만둬도 되나요? 1 2018.03.17 5991
휴일·휴가 회사가 근로자의 무급휴일을 명령할 수 있는지요 1 2018.03.17 453
휴일·휴가 주7일 이상 근무시 대체휴가 미지급 1 2018.03.16 1130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197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782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1 2018.03.16 618
Board Pagination Prev 1 ...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