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sgh8343 2018.03.18 03:23

안녕하세요 2교대 생산직 입니다.

3달동안 시급제 로 한 후 3달후 연봉제이고 정규직으로 채용되는데

초 봉을 3천으로잡았는데 근무시간보다 적다고생각하는데 3달후 연봉 협상할때 얼마를 제시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한 주 77시간인데 근로기준법상 40시간 이상으로 받는 주휴수당 특근수당 잔업 수당등 다적용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임금계산을 할 수 없으나
     주야맞교대의 경우 실근로시간은 12시간*365/7/2(교대주기)=312.8시간이 나옵니다.(휴게시간이 있다면 제외해서 계산)
    연장근로가산시간은 4시간*365/7/2=52.1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은 8시간*365/7/2=104.2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시간=35시간

    이 시간을 모두 더한다면 대략 504시간이 나옵니다. 이에 최저임금*504시간이 기본이되, 휴게시간 및 실근로시간과 휴일근로 여부에 따라 임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업무나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특례업종이 아닌 이상 근로기준법 상 제 가산수당은 모두 적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급여문제 1 2018.03.19 218
해고·징계 산업기능요원인대 해고 당할것 같습니다 1 2018.03.19 887
기타 실업급여 수급자격 문의 1 2018.03.19 328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용과 일용직 1 2018.03.19 1528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사직서 퇴사 날짜보다 빠른퇴사가 가능한가요? 1 2018.03.19 5862
최저임금 초과근로수당의 계산 1 2018.03.19 45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 1 2018.03.19 269
임금·퇴직금 토요일 근로시간 산정.. 1 2018.03.19 227
기타 실업급여 가능 여부 1 2018.03.19 490
비정규직 유치원 방과후 시간제 기간제 교사의 각종 수당 1 2018.03.19 7242
임금·퇴직금 상시5인에서 3인으로 바뀌었을때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8.03.18 766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책임 1 2018.03.18 1085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 무기계약 전환 요구에 대한 권리 1 2018.03.18 106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해주세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거 같아요 1 2018.03.18 1769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과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대상년도 1 2018.03.18 642
근로계약 감시적 근로 질문 1 2018.03.18 147
» 근로시간 주 77시간 월 290~308시간 근로기준법문의 1 2018.03.18 595
근로시간 주차수당 및 잔업수당,특근 수당 1 2018.03.18 762
기타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1 2018.03.18 485
임금·퇴직금 월급을 얼마 드려야 하나요? 1 2018.03.18 132
Board Pagination Prev 1 ...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