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초등학생미술교육 학원입니다.1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달도 안돼 개인사정으로 일을 그만둔답니다.학원입장에서는 1년 담임을 구한거지 알바생을 구한게 아니거든요.1년담임에 월급110만원을 지급으로 했어요.12시30~6시30분 출근과 퇴근시간입니다.2월19일 3일을 통해인수하여 3월16일 그만 두었어요. 월급을 얼마드려야 적당한가요? 16일 금요일입니다. 토,일 까지 월급을 계산해서 17.18까지 계산해서1087000원이라 샘이 우기네요. 계약파괴, 불성실, 월급의정확성을 운운하기전, 자기가 저지른 것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날마다 어찌나 저를 못살게 구는지.. 답변 오시면 꼭 보내드린다. 했거든요. 지금 월급 한달도 안됐는데110만원 다 드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