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재직 2018.03.16 17:44

시설관리직에서 24시간(09:00~익일 09:00)일하고있는 전기기사입니다.

이 회사에 취업해 계약서에 170이라는 임금만 적혀있지 자세히 적혀있지않았습니다.

그래도 직원들이 좋아보여서 취직을 하게 됬습니다.

취직을 하고난뒤 휴게시간도 없고 점심시간이라고는 밥먹는 시간 길어봤자15분 밖에 없습니다.

야간에도  일지작성시간이 있어 따로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그러면은 대기시간 및 근로시간으로 취급해야되는거 아닌가요?

일지 작성 시간이 09:00, 10:00, 12:00, 13:00, 15:00, 18:00, 21:00, 24:00, 03:00, 05:00

그리고 순찰시간이 14:00~16:00,00:00~00:30, 00:30~02:30, 03:00~05:00 ,06:00~06:30

이제 마지막 통합적으로 합계를 정산하여 다른 일지에 통합적으로 계산하여 적고 하다보면 07:00시가 됩니다.

이제 07:00 시 부터 직원들이 출근하여 무전을 하거나 사무실로 전화를하여 문제를 수리해주거나 합니다.

그리고 월급을 170이라고 하였는데 거기서 어이없게 포함된게 연차비 입니다.

연차비 포함170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여서 170이라는 금액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사에연락을 하여도 소장님께 이야기를 하여도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저희 건물에 근무자는 주간자(09:00~18:00) 3명+당직자(09:00~익일 09:00) 1명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7 19: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24시간 격일제근무이신 경우라면

    24시간*365/12/2=365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가산수당은 하루에 8시간씩 야간근로가 발생하므로
    8*365/12/2*0.5=약 61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시급을 확인하기 위한 월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수는
    426시간입니다.
    따라서 금년 최저임금을 426시간에 곱해주면 3,207,780원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휴게시간이 있다면 감해야 하겠지만 귀하의 질문으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인 휴게시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가산수당이 추가되게 됩니다.

     아울러 임금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되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위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임금보다 더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에 대해 1 2018.03.18 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8 686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03.17 45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8.03.17 612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명시되어있는것보다 먼저 그만둬도 되나요? 1 2018.03.17 5991
휴일·휴가 회사가 근로자의 무급휴일을 명령할 수 있는지요 1 2018.03.17 453
휴일·휴가 주7일 이상 근무시 대체휴가 미지급 1 2018.03.16 1130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197
»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782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1 2018.03.16 618
근로시간 52시간 특례업종 축소에 관하여 1 2018.03.16 582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16 257
근로계약 연차 및 기타 근로기준 1 2018.03.16 204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과후 연차 사용관련 1 2018.03.16 515
해고·징계 사장의 비인격적 언어와 이력서 제출 관련 포지션 명칭에 대한 트... 1 2018.03.16 269
근로계약 월 2회 휴무인데 주휴일 계산 어찌해야 하나요? 1 2018.03.16 1650
근로계약 실업급여대상 여부 확인 1 2018.03.16 230
고용보험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3.16 1118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후 퇴사자 발생시 퇴직금 계산 금액 문의드립니다 1 2018.03.16 799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하고 손실사항 관련 소송한다고 합니다. 1 2018.03.16 900
Board Pagination Prev 1 ...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