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로자의 날 수당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월급은 세후 220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휴일 근로 수당과 가산 수당이 맞나요? 수당 계산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유급휴일수당은 기본적으로 월급에 포함되어있어 요구할 수 없는 건가요?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제55조의 유급휴일은 일요일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수요일에만 4시간 근무하는 경우 회사에서 나머지 4시간은 반차로 여겨서 저의 연차에서 빼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