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5월~12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해서 연차 휴가를 어떻게 사용해야할 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는 매 회계기간 1/1~12/31일 부여되는 방식이고 작년도 기준 2018년도 부여된 년차는 15개 입니다.
질문 1 ) 올해 부여된 15개의 년차휴가는 작년도 기준으로 부여된 것이니 육아휴직 전 모두 사용가능한가요?
만약 15개 모두 사용가능하면 1~4월 총 근무일수 120*80% 계산시 주말(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야하는지요?
80% 출근율 때문에 만약 걸린다면 사용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질문 2 ) 육아휴직 후 연차 부여 일수는 2018년 발생된 16개를 2018년도 근무한 4개월로 계산해야할까요? 16* 4개월/12 = 5.3개 발생
이 경우도 만약 2018년 1~4월 근무일수가 80%가 안된다면 취업규칙에 의거 1개월=1개가 발생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