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sun0517 2018.03.16 15:30

안녕하세요


올해  5월~12월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해서 연차 휴가를 어떻게 사용해야할 지 문의 드립니다.

연차는 매 회계기간 1/1~12/31일 부여되는 방식이고 작년도 기준 2018년도 부여된 년차는 15개 입니다.

질문 1 ) 올해 부여된 15개의 년차휴가는 작년도 기준으로 부여된 것이니 육아휴직 전 모두 사용가능한가요?

            만약 15개 모두 사용가능하면 1~4월 총 근무일수 120*80% 계산시 주말(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야하는지요?

            80% 출근율 때문에 만약 걸린다면 사용하지 않고 내년으로 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질문 2 ) 육아휴직 후 연차 부여 일수는 2018년 발생된 16개를 2018년도 근무한 4개월로 계산해야할까요? 16* 4개월/12 = 5.3개 발생

          이 경우도 만약 2018년 1~4월 근무일수가 80%가 안된다면 취업규칙에 의거 1개월=1개가 발생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소정근로일수 계산에는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모두 사용한다해도 불이익은 없으나 한꺼번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 회사에서 시기변경을 요청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소정근로일수(시간)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므로 주휴일과 휴무일은 제외합니다.

    2. 기존에는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를 부여했으나, 법개정으로 인해 2018년 5월 29일부터는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게되므로 온전히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꼭 "5월 29일"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주 77시간 월 290~308시간 근로기준법문의 1 2018.03.18 593
근로시간 주차수당 및 잔업수당,특근 수당 1 2018.03.18 762
기타 실업급여 신청하고싶은데.. 1 2018.03.18 485
임금·퇴직금 월급을 얼마 드려야 하나요? 1 2018.03.18 132
임금·퇴직금 임금 지급에 대해 1 2018.03.18 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03.18 685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산정관련하여 문의드려요 1 2018.03.17 45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차감하지 않으면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1 2018.03.17 598
근로계약 알바 근로계약서 명시되어있는것보다 먼저 그만둬도 되나요? 1 2018.03.17 5937
휴일·휴가 회사가 근로자의 무급휴일을 명령할 수 있는지요 1 2018.03.17 449
휴일·휴가 주7일 이상 근무시 대체휴가 미지급 1 2018.03.16 1118
임금·퇴직금 협력업체여서 다른기업과 3월달에 재계약입니다 그러면 미지급 임... 1 2018.03.16 197
기타 시설관련직 월급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나요?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1 2018.03.16 77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1 2018.03.16 618
근로시간 52시간 특례업종 축소에 관하여 1 2018.03.16 581
비정규직 불법파견에 해당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8.03.16 249
근로계약 연차 및 기타 근로기준 1 2018.03.16 204
» 휴일·휴가 육아휴직 전과후 연차 사용관련 1 2018.03.16 515
해고·징계 사장의 비인격적 언어와 이력서 제출 관련 포지션 명칭에 대한 트... 1 2018.03.16 269
근로계약 월 2회 휴무인데 주휴일 계산 어찌해야 하나요? 1 2018.03.16 1636
Board Pagination Prev 1 ...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