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2월6일 퇴사를 결심하고 사직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3월9일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2월말일 월급날에 퇴사하는 날에 같이 정산해서 주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퇴사날인 3월9일날 절 업무상배임죄로 고소하시겠다고합니다.
회사에 손해가있으니 배상을 어떻게 하겠냐며, 월급 및 퇴직금이 정산이 안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고소중인 사건과 별개로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창업을 준비중이다가 갑자기 이런일이 생겨서 차질을 빗고 있습니다.
10년을 일한 회사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