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엄마 2018.03.13 15:10

A회사의 생산직 직원을 6개월~1년 정도 B회사로 전출을 시켰다가 A회사로 다시 복귀시키려고 합니다.

직무, 급여, 복리후생 등은 A회사와 B회사가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지역이 달라질 예정이고

전출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에 전출에 대해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파견에 대한 내용은 있고 6개월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동의만으로 전출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규정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1: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지 변경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상 정한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과정으로 근로계약의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다면 별도의 취업규칙등의 개정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용계약변경 촉탁계약 계약변경거부 실업급여 1 2018.03.13 720
근로시간 4조3교대 교대근무 유형별 분석표인데 여기서 휴일근로시간이 어... 1 2018.03.13 2612
휴일·휴가 연차,월차 사용불가 1 2018.03.13 1034
근로계약 희망퇴직후 재 입사시 기존경력 인정 가능여부 1 2018.03.13 1028
근로시간 3교대 소정 근로시간 계산 1 2018.03.13 2289
임금·퇴직금 업무상배임 고소중 / 입금및퇴지금 1 2018.03.13 43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2 2018.03.13 777
임금·퇴직금 근로자를 기만한 퇴직연금 설정 문의 1 2018.03.13 348
임금·퇴직금 2교대 야간근로자의 급여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일급과 야간... 1 2018.03.13 1467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관련 문의입니다. 1 2018.03.13 963
기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3.13 4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세금과 실수령액 1 2018.03.13 6788
근로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계산방식을 문의 드립니다. 1 2018.03.13 1874
고용보험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8.03.13 297
» 기타 관계사 전출 1 2018.03.13 578
기타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18.03.13 228
임금·퇴직금 휴일과 초과근로수당 1 2018.03.13 46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수당 산출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8.03.13 471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1 2018.03.13 238
비정규직 육아휴직으로 사용하지 못한 연가보상비는 받을 수 있나요? 1 2018.03.13 1467
Board Pagination Prev 1 ...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