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출하고싶다 2018.03.13 14:10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무직 직원들에게 모두 생산라인에 들어가서 생산을 하라고 하네요

일주일에 한번도 아닌 일주일내내 사무실에 각 팀별로 한명씩만 남고 모두 들어가라고 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사무실 직원들은 원래 하던 일도 못하게 되고

생산라인에 들어가서 생산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산지원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상황입니다.

또한 정상 근무시간 이후까지 근무한다고 해서 추가수당을 주지도 않고요. 참고로 저희 회사는 연봉안에 연장근로와 휴일수당을 다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를 퇴사하고나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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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2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 당시 약정했던 업무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의 실업인정 기준에서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자발적 이직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건강상태임이 증명되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직무의 전환등이 어렵다는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사용자의 일방적 직무 변경으로 인해 생산현장에서 근로제공하며 기존 제시더ᅟᅵᆫ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시간보다 2할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연장근로등으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업무량만 과중해진 상황이라면 고용보험법 시행 규칙 제 101[별표2]에 따라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하다고 정한 조항을 적용하여 귀하의 기존 업무와 일방적으로 변경된 업무로 인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수치화 하여(가령 처리해야 할 업무량등) 이를 근거로 불가피하게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어필해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는 업무량 과중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슂비 않아 100% 실업인정이 가능하다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용자에게 업무과중을 이유로 기존 근로계약 대로 기존 직무에 대해 근로제공을 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귀하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줄 경우 부당전직등으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보호받으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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