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비 2018.03.13 11:04

안녕하세요

고동노용부 근로복지공단에서 도움을 받지 못해 문의드립니다.


3/6일에 건강사유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

진단서에는 7개월 정도 휴식이 필요하다고 쓰여있는데요.

회사에 고용보험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신청을 하였더니,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시기 (지금으로부터 7개월 ) 연락을 주면 그때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연금 납부예외를 하기 위해서 연금공단에 연락을 드렸는데, 퇴직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정산같은 경우, 6일에 퇴사하였으나,  월급일날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제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 정산처리를 당장 요구할 수는 없는지, 

 * 안된다면, 4대보험 및 건강보험 3월달 분은 회사에서 넣어주는건지,

 *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는 정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7개월 까지 처리가 불가능 한건지; 그렇다면 연금납부예외는 어떻게 신청해야하는지


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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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11 15: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이직(사직)할 경우 익월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이직확인서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퇴사후 7개월 지나야 퇴사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한 이유를 알수 없으나 귀하가 7개월의 진단을 요하는 건강상의 사유로 퇴사를 했다 하셨는데혹여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인정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기간은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만큼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하실수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이 아니고귀하가 퇴사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데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해주지 않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와 건강보험공단등에 연락하여 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지급 임금등은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사한후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해단 사업장 급여지급일에 지급하겠다는 이유로 퇴사후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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