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론 2018.03.12 15:43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근로자 입니다..

연봉 삭감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4월에 연봉협상을 하여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 4월 ~ 2019년 3월에 적용될 연봉협상시 연봉이 15% ~ 25% 삭감될 예정이라 합니다..

저는 삭감된 연봉으로는 생활이 힘들것으로 생각되어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1. 제가 연봉 삭감에 의한 자진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이 되는 지??

2. 자격이 되려면 연봉 삭감된 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아야 하는지, 해도 되는지??

3. 자격이 된다면 증빙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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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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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의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별표2]에 따르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를 이유로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근로조건이 낮아 졌다 함은 귀하의 사례처럼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이 2할 이상 차이가 있어서 이와 같은 상태가 이직일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근로계약 등을 통해 임금이 2할 이상 감액된 경우 향후 2개월 이상 근로조건 저하가 발생할 것이 확정된 경우로서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 2개월 이상 감액된 임금을 지급받고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따라서 삭감된 연봉 계약서에는 가급적 동의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으나 동의하시더라도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3>삭감된 임금액을 2개월 이상 지급받은 시점에서 임금삭감을 이유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이전 임금 수준과 감액된 임금계약 내용을 파악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혹은 급여지급명세서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통장사본등을 구비하여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후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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