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zlolzz 2018.03.12 11:58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이고 근무한지는 1년 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한지는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구요. (수습기간때문에)

사내 성추행 피해를 당해서 도저히 버틸 수 없어 현재 퇴사할 예정인데요

급여를 분기별로 상여금 100% 받고 있거든요. 연간 총 400%를 받고 있습니다.

25일이 월급날이고, 이번 달이 상여금받는 달인데 25일 이전에 퇴사의사를 전달하게되면 상여금을 주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간 대법원 판례나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미 근로한 기간에 대한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각종 판례와 노동부의 각종 행정해석에서 이와 관련해서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있다면 정기일 지급 임금의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상여금 지급기간 만료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미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하고 해석하고 있고, 상여금이 호의성·은혜성의 금품이 아니라 "임금"인 경우에는 지급일 전 퇴직자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부분만큼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알고 잇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관행이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 누구나가 이를 사업장의 상여금 지급관행으로 인식해 왔거나 이것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지급받을 의무가 없는건가요..?

솔직히 상여금이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이것이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것인지는 퇴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알아보려면 취업규칙을 봐야 할텐데 현재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이 비치되어 있지 않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취업규칙을 열람을 요구하면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것 같습니다..평소 취업규칙을 찾는다면 법적으로 뭔가 따지려고 한다고 생각할테니까요..

그리고 퇴사하면 취업규칙을 비치해놓지 않은 것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신청을 넣을 생각이어서 미리 알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미리 알린다면 분명 대비해놓을것같아서요;;

결론은, 상여금이 현재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으나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취업규칙 또한 열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비록 지급기일전에 퇴직하였다하더라도 근무한 기간만큼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걸까요??

상여금이 임금적 성격을 띄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건가요??

만약 근무한 기간만큼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면, 퇴직금 산정에도 포함되는게 맞지요??

퇴사한 직원들 말에 따르면 퇴직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아니면 퇴사 후에 상여금이 현재 분기별로 지급되고 있으나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며, 취업규칙 또한 열람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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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4.02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마음고생이 심하였을 것으로 짐작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연간단위로 산정하여 일정기간에 분할하여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재직일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성격을 띕니다.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역시 그러한 취지이고요.

     

    따라서 이는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는 급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는 별도의 재직자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지급일 이전 퇴사할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월 혹은 해당 분기의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지청은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성격을 띄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산정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이는 상여금에 대한 재직자 요건을 두고 있지 않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지급일 이전 퇴사시 이를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행정해석할 가능성이 크지만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고 있지 않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는 재직자 요건이 설정된 경우로 통상임금성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대응하시되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취업규칙 작성의무 위반을 비롯하여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을 싹~다 모아 상여금 미지급건과 같이 진정하여 사용자를 압박하시고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zzlolzz 2018.04.03 17:32작성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정말 제가 궁금했던 점에 대해 정확히 집어주신 것 같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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