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프미하이 2018.03.12 11:08

저는 5월초에 퇴사 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 상여금을 회사에서는 4월 11일에 지급을 하고요

상여금 금액과 지급 관련해서 개별로 레터를 받았습니다.

혹시 5월 퇴사 이야기를 상여금 받기전 3월 내에 회사에 이야기를 하면

상여금을 지급 안할 수도 있나요?

혹 5월초에 퇴사한다고 얘기할껀데 그전에 회사에서 해고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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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4.02 11: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에는 지급요건등을 정한 바 없기 때문에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개별근로자와의 근로계약혹은 사업장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여부에 대해 정해 집니다.

    일반적으로 지급일이 정해 진 경우 귀하가 해당 지급일에 재직중인 상태라면 이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귀하가 상여금을 지급받고 퇴사할 것이란 이유 때문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귀하의 퇴사를 전제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법적 분쟁을 통해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시간이나 정신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만큼 전술적으로 상여금 지급 이후 퇴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회사 규정상 퇴사전 일정 기간을 두고 퇴사의사를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귀하가 원하는 시점에 퇴사를 위하여 퇴사를 통보하는 시점이 상여금 지급일 보다 이전에 위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를 이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대화내용등을 녹취하여 두셨다가 추후 사용자를 상대로 상여금 미지급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가 효력일을 정해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해당 일 이전에 귀하와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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