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들맘 2018.03.12 09:36

문의드립니다.. 올해 2018년 3월31일이 2년 계약직이 끝나는 날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정규직 전환으로 해주겠다고 회사에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 사정에 의해 중간에 2번정도 15일씩 총 한달정도를 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규직 전환시점이 휴직기간만큼 연장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다시 계약직이 될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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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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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기간내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경우라면 이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별도의 정함으로 휴직등 근로제공을 못할 경우 정규직 전환 기간을 그만큼 유예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휴직이 있어다 하여 정규직 전환기간을 사용자가 임의대로 연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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