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개발장꾸렁이 2018.03.12 09:24

27개월 근무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종료로 인한 퇴사인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월 수습 및 인턴

1년 계약직 2차례 연장

이번년도 계약 협상 결렬로 인한 계약기간 종료 퇴사입니다.


매년 여름휴가비를 급여대비 20% 지급 / 사이트 기재

설, 추석 상여금을 급여대비 80% 지급 / 사이트 기재


지금까지 2년간 해당 금액을 받았습니다.


상여금도 퇴직금 계산 시에 넣는다고 들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계약연봉 4,500만원입니다.

퇴직금 산정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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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6: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확한 입사일과 퇴사일그리고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을 매월 어떻게 배분하는지? 해당 연간임금 총액의 구성항목(기본급수당등)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추가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퇴직금 산정방식을 알려 드리면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로제공한 날 다음날)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재직일수를 구하고 위의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상여금은 연간을 단위로 책정되는 금액인 만큼 귀하의 경우 급여대비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로 나누어 이중 12분의 3에 해당하는 상여금만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에 포함시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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