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지호맘 2018.03.11 14:50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2년정도 계약직 영양사로 일하다가... 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복지사로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당시 조리사님이 영양학과 졸업반이어서 영양사 취득 후 적응기간 동안 약 1년 정도 영양사일 같이 하면서 일할 수 있냐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조리사님이 영양사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 하였고... 얼마 후 퇴직을 하셨습니다.

늘 적자로 운영되던 식당은 영양사 인건비가 안 나가는 관계로 흑자로 전환이 되었고 현재는 금전적으로 문제없이 잘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저는 곧 만 4년 동안 복지사와 영양사를 겸직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팀내 다른 복지사와 동일한 양의 일을 하고 영양사 겸직으로 인해 쉴 틈없이 퇴근 후 남아서 일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되어지고

매년 초 영양사 업무에 대해 관리하시는 팀장님과 얘기를 하지만 2년에 1번 꼴로 바뀌시는 관국장님은 앞의 내막을 모르시고 계속적으로 겸직을 하라고 하시네요.

복지사 업무도 해가 거듭날수록 질적으로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아 집중적으로 일하고 싶지만 영양사일은 안하면 바로 문제가 되는 일들이라 미룰수도 없고 못 한 일은 초과근무나 잔류로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전혀 업무가 다른 일로 겸직을 하고 있지만 겸직수당을 전혀 지급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복지관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영양사는 시에서 보조금이 없어 계약직을 고용하였던 상태였으나 제가 복지사로 일하면서 보조금으로 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어 식당수입에서 영양사 인건비가 세이브 되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겸직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퇴직시 그동안 못 받은 겸직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겸직 수당 금액 기준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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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30 15: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노동의 질에 대하여 별도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한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겸직수당이라는 내용에 대해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부분이 없는 것입니다.

     

    사업장인 복지관 내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업무 겸직에 따른 수당지급이나 보상 체계가 있다면 그에 따라 겸직 수당 혹은 업무 겸직에 따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용자가 별도로 겸직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영양사의 업무는 각기 개별적으로 전문성이 요구되어 지는 부분인 만큼 이를 겸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일 것입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업무의 겸직으로 발생하는 노동강도의 강화등에 대해 고충처리 절차를 통해 호소 하시고추가 수당의 지급이나 업무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아 달라 요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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