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드씨 2018.03.11 14:31

근로자를 부당해고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두 가지 점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 소장에 피고를 법인인 회사명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인 대표이사명으로 해야 하는 지

둘째, 임금상당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소장에 적시할 때 아래의 예와 같이 해도 되는 지

예) 0000년 00월 00일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1일 평균임금인 금 12,34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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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9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피고가 법인인 경우 법인을 피고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법인 등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표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2) 해당 기간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을 구하는 청구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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