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삭 2018.03.11 14:20

군에서 2015년 부터 무기계약근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 5일제며 일 근로시간은 8시간, 호봉제 입니다.

1.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기준표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당사는 2016년 부터 18년까지 2016년 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급여 동결 상태입니다.

2017년, 18년의 기준이 있음에도 적용을 하지 않은 것인지, 17, 18년 임금기준표가 없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2. 16년 기준을 따르고 있어 17년 까지는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였지만 18년 최저임근 인상에 따른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수당으로 명절상여 75%, 기말수당 400% 지급 받습니다. 기타 수당들도 기본급에 산정 되어 최저임금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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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8.03.29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간을 단위로 산정되는 명절상여금이나 기말수당의 경우 매월로 나눠서 지급하더라도 이를 최저임금 산정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기본급을 기준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고 이를 최저임금 시간급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 무기계약근로자의 임금 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 항목중 최저임금 산입범위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산정시 2018년의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는 점을 고지하여 최저임금 기준 임금액과 그에 따라 적용된 명절상여와 기말수당액을 조정분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지급 임금을 제외한 차액을 최저임금 미달분으로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비삭 2018.03.29 18:39작성

    감사합니다.

    내용을 바탕으로 문의해 본 결과 내일 따로 만나서 이야기 하기로 했습니다.

    기말수당, 명절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법적 근거에 대해도 알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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