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9~12월 까지 잠깐 제 본 직업과 다르게 핸드폰 판매 직을 LGU+에서 했습니다.
입사 하고 얼마 안되던 10월 중순 쯤 판매 했던 내용이 문제가되어 이렇게 글을 쓰게되네요.
강매, 사기도 아니였고 고객님(A)가 혼자 방문하여 눈이 안좋아 핸드폰 화면이 잘 안보여 변경 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가성비 좋은 모델로 설명도와 드렸고 기존에 사용하시던 할부금+요금 보다 대략 5천원 정도 더 저렴하고 성능 또한 좋은 모델이였습니다.
약 2시간 정도 상담을 하였는데 상담 중간쯤에 복지할인 받는 부분을 알게되고 시각장애2급을 알았지만 눈에 가까이 사물을 대면 보인다 하셨고
실제로 사물을 판단하여 직접 서류 관련해서도 사인을 했습니다. 근데 3월이 되서야 실제 판매고객 A가 아닌 가족도 아니고 친하게 딸 처럼 지낸다는 B와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3~4일전 전 근무지에서 연락이 왔고 컴플레인이 걸렸으니 통화 해 보라고 하여 한참 지나서 생각은 잘 안나지만 몇 가지 기억이 남던
내용과 판매는 어쨌든 제가 했으니 통화를 해보겠다 하고 B와 연락을 했습니다. 대화가 전혀 통하지 않고 판매 한 모델에 대해서 보상을 해라
라는 말만 하였고 B와 전 근무지에서 연락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확인을 했는데 A인지 B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임의적으로 요금제를
변경하고 해지를 하면서 할인 되는 요금제에서 할인이 안들어가게 되어 있었고 B의 주장은 A가 눈이 보이지 않는데 왜 이런 비싼 핸드폰을
팔았냐와 변상을 하라는 내용이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회사입장도 시각장애2급에 판매한 건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으니 무조건 진정시켜서
처리를 하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 저한테 책임을 떠 넘기더라구요.
퇴직후 들어와야 되는 급여를 3개월 동안 나눠서 주는데 그 이유가 3개월 안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급여에서 차감을 한다는 이유 였고 그
시간도 다 지난 상황입니다. (4대보험도 안되는 곳입니다.)
궁금한 것은 회사에서 말하는 시각장애2급에 대해서 판매했을때에 분명 정확한 상담과 직접 사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이익이
발생하는것에 대해 알려준 것도 없었지만 무조건 배상을 해야만 하는 것과 이때 퇴사하고도 한참 지난 퇴직자가 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추가로 민원을 건 상태인데 해결이 안되면 회사에서 패널티가 생겨 그것도 저에게 청구할 예정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