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딩짱 2018.03.09 23:27

현재 백화점 시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백병마라 불리는 시설 중에서도 상당히 힘든 축에 속하지요.

6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도급 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이 도급업체와는 1년 3개월째 일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어제야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작성일은 1월 1일 -_- 일단 작년에 비해 3만원 올랐습니다)

임금구성이 기본급 최저시급정도?? 주5일 209시간으로 산정해서 160만원 정도 입니다.

연장수당 22.5시간(27만원) + 야간 수당 30.4시간(11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월급이 200만원 정도로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었습니다.

그런데....실제로는 당비휴주주 또는 간혹가다 당비휴주주주 형태로 한달에 5~6번 24시간 당직(am 9:30 출퇴근)을 섭니다.

그렇게 따졌을 경우에는 연장시간 12시간 & 야간시간 4 시간 x 5일 (최저시급 올랐다고 야간에 휴게시간을 4시간으로 늘림)

60시간 & 20시간인데...계산해보니 수당이 100만원(90+10)정도 되는듯 합니다.

합치면 월급 260정도?? 제가 똑바로 계산한게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감시단속직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감단직이라고 동의서 받은적도 없고...

여기는 당직자나 근무자들 휴게 공간도 따로 없구요 야간 긴밤 동안 일체 누워 있는 행위를 못하게 합니다.

간이침대 라꾸라꾸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버렸구요 몇일전 상황사무실에 야간에 바닥에 박스깔고 누워자다 걸린적이 있는데...

앞으로 걸리면 알아서 사직서 쓰고 나가라고 하네요...허허~24시간 날밤 까는데 이새끼들 사람 새낀가요???

책상에 엎드러 자거나 의자에서만 자라고 지침이 내려왔으며... 

간혹가다 백화점 지원팀장이나 시설총괄책임자 or 시설소장이 새벽에 누워서 자는지 안자는지 감시하러 나옵니다.

야간시간동안 상황실 항시 지켜야 되는건 물런이고 전화도 한번이라도 안받으면 담날 난리 납니다. 

새벽 작업자 들어오면 작업하는거 지켜봐야 되고 새벽에 작업자,미화,안전실,매장 관련 전화 많이 옵니다.

이런거면 야간 휴게시간이 유명무실한거 아닌가요??

어제 부당한 근로계약서를 받아서 회사에 사인 못하겠고 자세히 설명 듣고 싶으니 소장님 면담 요청하고 퇴근 했습니다.

오늘 알아보니...백화점 총무과에 당장 내야 된다고 누가 대필로 근로계약서 작성했더라구요... 허허...


참 여러모로 신기한 곳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퇴사후 신고가 최선의 방법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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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7: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등을 지급하고 있다면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5~6회 정도 발생하는 24시간 당직 근로에도 불구하고 해당 당직 근로에 대해 초과근로수당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사용자가 해당 당직근로를 통상의 근로와 다른 일·숙직 근로로 취급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전화와 문서의 수수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아닌 일정액의 일숙직 수당등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령 시내버스 회사의 총무부장이 부정기적으로 통상근무 전후에 노선지도근무를 한 경우이에 따른 근로가 당초부터 근로계약상의 의무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다면 그 근로의 내용이나 밀도가 평소의 업무에 비해 매우 낮거나 전혀 다른 내용의 근로이고 그에 대한 별도의 상당한 수당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업무가 그의 평소 관장업무인지 여부에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 소정의 연장시간근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직근무 및 숙직근무에 대하여는 각 1회당노선지도근무에 대하여는 1시간당 일정한 금전이나 식권을 각 지급하여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그 각 금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각 연장시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를 적용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귀하의 경우 역시 일·숙직을 의미하는 당직근로가 명목에 불과하고 실제 해당 근로시간 동안 통상의 근로와 동일한 강도로 업무를 진행하여 통상의 근로와 다를 바 없다 볼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1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을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야간근로가산을 중복적용하여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중요한 것은 귀하가 해당 당직근로 시간에 실제 통상의 주간 시설관리 업무와 동일한 강도의 업무를 진행했다는 점을 입증하고 근로시간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청구할 경우 사용자는 아마도 해당 당직근로시 휴게시간이 많이 배치되어 노동강도가 낮고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근무기록표나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해 두시고입증이 어느정도 가능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우선 해당 당직근로시간 초과근로가산을 적용하여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아야 할 임금액과 실제 지급받은 임금액과 차액을 청구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내용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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