쥰듄이 2018.03.09 15:12

 안녕하세요 저한테는 너무 절실한데 아는것두 없고 머리가 너무 아파 도움 요청합니다

연봉계약서 포괄임금제라고 해서 이런식으로 되있거든요



임금은 연봉제로한다 기본급여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되 매월 균등히 나눠 지급한다

연봉액. 금    0000 원


계약기간은 17년 4월2일~18년 4월1일 까지로 한다


통상임금 산정 사유 발생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


시간외수당은 포괄임금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된 방법으로 일괄적으로 매월 고정지급한다 

 

모든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주___ 시간으로 한다(비워져있음)


본원의 특성상 연장근로가 행하여진다

(근무시간 휴게시간 표시되잇음)




연장근로수당은 따로 잘 몰랐어서 그냥 근무시간이 이런가보다

했는데 식대도 계약서 내용에는 없는데 연봉에 포함 이더라구요

좀 억울해서요 유효한 계약 맞나요? 아니라면 퇴직시에 받을 방법이 있나요? 월급 항목이 기본급 식대 4대보험 소득세만 있어요

계약서는 매년 작성하고 있는데 저렇게 계약기간 명시가 되있으면

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 인정 될까요? 몸이 너무 힘들어서 버티기 힘들고 하루 하루가 지옥같아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23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포괄임금액의 항목중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기본급과 법정수당시간외수당퇴직금예상액을 합하여 연간임금총액을 정하고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이 경우 퇴직금 월할액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구입등의 6가지 사유가 아니고서는 금지하고 있는 만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는 소정근로시간에 귀하가 월 제공한 시간외 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간외근로가산시간수를 더해 이를 기준으로 월급여액을 나누었을 때 최저임금 시간급에 미달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지급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과 퇴직 관련 1 2018.03.09 110
임금·퇴직금 중간 입사자에 대한 각종 수당지급에 대해서 1 2018.03.09 322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1 2018.03.09 183
» 근로시간 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은 없는데요~ 1 2018.03.09 471
산업재해 고생하십니다. 산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9 557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계약 갱신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8.03.09 1482
기타 교육비 지원 약정서 1 2018.03.09 764
기타 공상처리 할때 근무측정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8.03.09 8651
임금·퇴직금 근속연수 인정여부 1 2018.03.09 811
근로시간 월 226시간 근무 문의드립니다. 1 2018.03.09 1301
기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18.03.09 1060
해고·징계 하루전날 해고통보 받았어요. 해고예고수당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8.03.09 2343
비정규직 계약 조기종료 가능 여부 문의 1 2018.03.09 16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8.03.09 855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2 2018.03.09 387
근로시간 52시간 근무시간 계산기준? 1 2018.03.09 2419
기타 남성육아휴직 신청 회사 반대 1 2018.03.09 938
기타 실업급여 1 2018.03.09 57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8.03.09 134
임금·퇴직금 입사 신고가 늦어 퇴직금을 못 받는 데요 1 2018.03.08 683
Board Pagination Prev 1 ...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