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001 2018.03.06 16:28

안녕하세요. 

2018년 2월 28일부로 퇴사하게 된 사람입니다.

2017년 2월 27일부터 총 13개월을 근무했고, 

회사측에서 '계약연장거부'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직원이 총 17명정도 되고, 전화영어사업이라 필리핀직원들은 150명 이상 되는데요 

고용당시에는 근로자수에 200명이라고 적어두었으면서 

막상 취업하고났더니 4대보험도 복지라는 식으로 말하며 연차는 물론 없었고 월차 반차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근무시간도 9시~19시로 점심시간1시간 제외하고 9시간 근무 (후반에 와서 8:30분으로 줄긴 했습니다) 였고 

회사 규정상 모든 직원이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 카드기록이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추가근무수당은 전혀 받은적이 없구요.


1. 퇴직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줄것을 사측에 요쳥했으나 

"우리회사 연차 없는거 모르고 들어왔냐? 알고 들어왔으면서 왜 달라그러냐?" 

라는 식의 답변을 받았었고, 

저는 입사당시 지금은 연차가 없지만 생길거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들어왔으며,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연차는 지급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알았다고 준다며 이야기를 하더군요


2. 퇴직금과 연차수당에 관해 정산내역을 요청했지만,

익월 월급일이 지나서 월급 입금받고나서 문제생기면 그때가서 이야기하라 라는 회사측의 이야기에 

어제(월급날) 월급을 받고나서 급여명세서도 오지 않고 달랑 입금만 되었는데 금액이 부족한거 같아서 

급여명세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해본결과 급여명세상의 연차수당도 엉터리로 부족하게 되어있고,

제 계산시 110만원 정도가 지급되어야하는데 100만원 정도 지급되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에 250만원 조금 넘게 찍혀있는데 

실제 급여명세서에는 200만원 정도로 표시가 되어 이것만 입금이 된 상태입니다.


3. 그리고 평소 건강보험이 6만원 정도가 나왔었는데

이번달 급여명세에 24만원정도가 적혀나왔길래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했더니 

공단에서는 회사측에 정확히 평소와 같이 63000원의 건강보험료를 청구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왜 그런식으로 명세가 나갔는지 모르겠다며 사측에 문의를 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 처음에도 이야기드렸듯이 팀장이 '월급날(5일)이후 급여받아서 확인하고 추가문의나 요청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 요청하려고 보니 저를 차단한 상태입니다. 

분명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였고, 팀장이 본인도 퇴직금정산업무가 처음이라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퇴사전에 확인을 하기 위해 미리 정산내역만이라도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내가 왜 퇴직금때문에 머리아프고 정신없어야 하냐' 라면서 오히려 화를 냈었구요.



5. 저는 퇴직과 관련해서 담당자(팀장)과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지금 엉터리로 지급을 해놓고서는 나몰라라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연차수당, 그리고 시간외수당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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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5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 귀하가 사업주와 근로계약한 내용에 따라 지급받기로 정한 세전 월 급여액을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의 경우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65일 재직시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과 시간외수당은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귀하의 기본근로시간과 월급여액중 기본급과 고정수당액을 알아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측에서 귀하의 임금액에서 4대보험료 등의 산정방식에 대해 공개하지 않는 상황이라 우선은 근로계약을 통해 지급받기로 정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근로자 측에서 임의로 산정한후 이를 기준으로 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하여 과정에서 다퉈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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