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사일 : 2016.1.7
○ 퇴사예정일 : 2018.3.31
○ 퇴사사유 : 연봉협상 결렬로 인한 퇴사
○ 근무형태 : 정규직
○ 2018년도 사용가능 연차일 : 16일
○ 회사 취업 규칙 내용(연차휴가 관련)
제32조(연차휴가의 소멸)
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⑵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촉진하였으나,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여 소멸한 경우에는 회사는 그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⑶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휴가일에 근로하였을 때에는 당일 근로에 대한 임금외에 휴가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상황
2016년 입사 후 2017년 연봉 동결, 2018년 연봉협상시 저의 제시금액을 회사에서 받아주질 않아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현재는 프로젝트에 투입되어 있는 상태이고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니, 교체인력이 들어와야 사용이 가능(프로젝트 주관사 프로젝트 PM)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4/1 에 교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므로 4월 둘째주까지 출근을 요청합니다만 저도 일정상 3월말까지만 근무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와 같을때 위에 있는 회사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는게 맞나요?
만약에 지급하는게 맞는거고 회사에서 이를 거부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기타 참고 사항
- 2/27 연봉협상시 결렬로 퇴사의견 밝힘
- 3/5 3월말까지 근무를 문자로 협의함
- 3/6 퇴직서류 제출, 연차사용관련 교체인력 문의시 4월 둘째주까지 근무를 제시하였지만 불가함을 밝힘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7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2018.1.1.~12.31 사이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17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2018.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연차휴가 마지막 사용가능일인 12.31을 기준으로 6개월전에 시행하고 2개월 전에 한차례 더 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18.3.31. 에 퇴사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어려운바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