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eed 2018.03.06 13:20

2013년 9월에 입사하고

2016년 1월부터 4월까니 출산휴가,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2018년 1월 복직하였는데, 2018년 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4 19: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71년간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이 겹쳐 1일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2018년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따른 보상적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무급휴가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되는지요? 1 2018.03.06 1077
해고·징계 사장의 폭언을 거부하고 해고된경우 1 2018.03.06 888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임금미지금 관련 1 2018.03.06 22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엉터리로 계산해준경우 1 2018.03.06 73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1 2018.03.06 500
임금·퇴직금 수당 감소 및 폐지에 대한 동의 문제 1 2018.03.06 300
고용보험 갑사와 용역 1 2018.03.06 264
임금·퇴직금 퇴직시 남은연차수당과 회사에서주는 복지포인트 1 2018.03.06 2536
임금·퇴직금 24시간 격일제 근무중 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18.03.06 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8.03.06 264
»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직자의 연차계산 1 2018.03.06 289
고용보험 4대보험 사업자랑 근로자랑 세금 반반씩 내는거 아닌가요 1 2018.03.06 7680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3교대,소정근로시간문의드립니다. 1 2018.03.06 1060
임금·퇴직금 법정관리기업 임금체불, 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8.03.06 1921
기타 지방 사업소 폐소로 인한 본사 발령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 1 2018.03.06 27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에 관하여 1 2018.03.06 375
고용보험 근로자에서 대표이사로 변경 시 고용보험 상실신고 지연에 대한 ... 1 2018.03.06 3843
고용보험 자진퇴사 단기알바하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2018.03.06 5578
최저임금 수당을 계산하는 통상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불포함인가요? 1 2018.03.05 811
임금·퇴직금 상여금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1 2018.03.05 1718
Board Pagination Prev 1 ...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 5854 Next
/ 5854